Home>예금>상품&가입

정기예금 베스트 인터넷 스마트폰

e-플러스 정기예금(2021.12.21 신규가입중단)적은 금액이라도 높은금리 혜택을 마음껏 누리세요

특징
온라인전용
상품
기간
1개월~3년
최고가입한도
금액제한없음
최대금리
(2021.09.03 기준, 세전)
연 0.95%
상품특징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에서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대상
개인고객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일단위)
최저가입금액
1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이자를 지급
금리
우대금리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
예금담보대출
가능
일부해지
  •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가능
  • 최저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유지
  • 분할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월이자지급식은 분할해지(인출) 불가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월이자지급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0%
    • 6개월이상 : 기본금 x 차등률(주1)x경과율(주2)
      (단,해당금리가 0.50%미만시 0.50%적용)
    • (주1)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시 : 60%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시 : 70%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6개월 이상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6개월 이상 중도해지금리 1.564721% 산출시 1.564%로 중도해지금리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20%
    • 6개월이상 : 기본금 x 차등률(주1)x경과율(주2)
      (단,해당금리가 0.20%미만시 0.20%적용)
    • (주1)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시 : 60%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시 : 70%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금리확정형)가입기간별 기본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포함)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5%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e-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은 중도해지시 모집기간에 대한 중도해지금리는 별도 고시, 모집기간 이후에는 e-플러스 정기예금 중도해지 금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e-플러스 정기예금
  • 변경 후 : e-플러스 정기예금
<우대금리>
  • 변경 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
  • 변경 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앱으로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
<우대금리>
  • 신설 :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
<경과규정>
  • 신설 : 이 상품에 관한 규정은 전산 통합 후 별도 통지시까지 합병 전 (구)하나은행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19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
  • 변경 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한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
<우대금리>
  • 신설 :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
<경과규정>
  • 신설 : 이 상품에 관한 규정은 전산 통합 후 별도 통지시까지 합병 전 (구)하나은행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12 변경)
<가입기간>
  • 변경 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일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일부해지>
  • 변경 전 :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6.23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최저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이자>
  • 변경 전 : 이 예금의 이자는 가입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하여 거치기간 종료일에 지정된 자동이체계좌로 지급합니다.
    ① 이 예금의 만기전에 청구할 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중도해지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예금 만기 후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고객이 선택한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신설] ① 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정된 자동이제계좌로 지급합니다.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예금의 만기일 이후 청구할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835호(2021.10.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10.08 ~ 2024.10.07
  • * 기준일 : 2021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