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월이자지급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금리확정형)가입기간별 기본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포함)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계약기간 6개월 미만 |
기간 |
금리(세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 0.2이내 |
10% |
0.2초과 ~ 0.3이내 |
15% |
0.3초과 ~ 0.4이내 |
20% |
0.4초과 ~ 0.5이내 |
25% |
0.5초과 ~ 0.6이내 |
30% |
0.6초과 ~ 0.7이내 |
35% |
0.7초과 ~ 0.8이내 |
40% |
0.8초과 ~ 0.9이내 |
45% |
0.9초과 ~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e-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은 중도해지시 모집기간에 대한 중도해지금리는 별도 고시, 모집기간 이후에는 e-플러스 정기예금 중도해지 금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e-플러스 정기예금
- 변경 후 : e-플러스 정기예금
<우대금리>
- 변경 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
- 변경 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앱으로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 |
<우대금리>
- 신설 :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
<경과규정>
- 신설 : 이 상품에 관한 규정은 전산 통합 후 별도 통지시까지 합병 전 (구)하나은행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19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
- 변경 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한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 |
<우대금리>
- 신설 :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
<경과규정>
- 신설 : 이 상품에 관한 규정은 전산 통합 후 별도 통지시까지 합병 전 (구)하나은행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12 변경) |
<가입기간>
- 변경 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일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일부해지>
- 변경 전 :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6.23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최저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이자>
- 변경 전 : 이 예금의 이자는 가입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하여 거치기간 종료일에 지정된 자동이체계좌로 지급합니다.
① 이 예금의 만기전에 청구할 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중도해지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예금 만기 후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고객이 선택한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신설] ① 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정된 자동이제계좌로 지급합니다.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예금의 만기일 이후 청구할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