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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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어음(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배서양도가 가능한 어음 통장식 거래이면서 선이자를 지급합니다. 중도인출 및 분할인출 불가하며, 고객의 요청시 어음실물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변경 후 : 은행이 보유한 원어음(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배서양도가 가능한 어음
<예금종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표지어음
<가입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30일 이상 ~ 365일까지
- 변경 후 : 30일 이상 ~ 365일까지 (단, 원어음 최장 만기일 범위내에서 판매가능)
<발행형식 항목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기타
- 변경 후 : 발행형식
<발행형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발행형식 : 할인식
- 변경 후 : 할인식(실물발행, 통장발행)
<이자지급방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중도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불가
<일부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불가
<세제혜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이용제한 사항>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실물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가
- 실물발행의 경우 어음 재발행 불가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등록(통장)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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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8.02 변경) |
<가입기간>
- 변경 전 : 30일 이상~1년 이내
- 변경 후 : 30일 이상~36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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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표지어음(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표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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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표지어음
- 변경 후 : 표지어음(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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