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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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무기명할인식 또는 등록발행 가능한 증서로 발행
- 양수/양도가 자유로움
- 중도해지 불가(만기일 전 지급불가)
- 변경 후 : 만기일 이전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며 단기자금운용에 적합한 시장성 예금
<가입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30일 이상 5년 이하
- 변경 후 : 30일 이상 ~ 5년 이하 (단, 공휴일은 만기일 지정 불가)
<발행형식 항목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기타
- 변경 후 : 발행형식
<발행형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발행형식
- ①실물발행 양도성예금증서 : 무기명 할인식
- ②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 : 등록발행시 교부되는 등록필증(통장)에는 발행의뢰인의 명의가 표시됨
- 변경 후 :
- 실물발행 : 무기명 할인식
- 통장발행 : 등록발행시 교부되는 등록필증(통장)에 발행의뢰인 명의 표기
<이자지급방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중도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불가
<일부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불가
<세제혜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이용제한사항>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실물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불가(단, 발행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실물발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통장발행 : 등록(통장)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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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9.21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무이자 (단, 만기일이 임시공휴일 또는 새로 지정되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일수에 대하여 가입당시 약정이율 적용)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단, 만기일이 임시공휴일 또는 새로 지정되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일수에 대하여 가입당시 약정이율 적용 ※ ①과 ②의 만기 후 이자는 본 상품설명서 기준일 이후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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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양도성예금증서(CD)(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양도성예금증서(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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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양도성예금증서(CD)
- 변경 후 : 양도성예금증서(CD)(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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