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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영업점

정기예금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

상품특징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
가입대상
제한없음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년 이하 (연,월,일 단위), 4년제, 5년제
최저가입금액
1만원이상
이자지급방법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택일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일자를 지급
  • 월이자지급식 :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일부해지
  •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여 만기해지 포함 총3회 일부해지 가능 (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함)
  • 일부해지 시 일부해지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금리 적용
금리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
<가입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1개월 이상 3년 이내(월, 연, 일 단위), 4년제, 5년제
  • 변경 후 : 1개월 이상 3년 이하(월, 연, 일 단위), 4년제, 5년제
<이자지급방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중 택일
  • 변경 후 :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택일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일자를 지급
    • 월이자지급식 :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일부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여 만기해지 포함 총3회 일부해지 가능(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함)
    • 일부해지 시 일부해지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금리 적용
<세제혜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변경 후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금리확정형)가입기간별 기본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포함)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5%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정기예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정기예금
  • 변경 후 :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34호(2024.05.2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2 ~ 2026.05.21
  • * 기준일 : 2024년 0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