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
<가입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1개월 이상 3년 이내(월, 연, 일 단위), 4년제, 5년제
- 변경 후 : 1개월 이상 3년 이하(월, 연, 일 단위), 4년제, 5년제
<이자지급방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중 택일
- 변경 후 :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택일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일자를 지급
- 월이자지급식 :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일부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여 만기해지 포함 총3회 일부해지 가능(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함)
- 일부해지 시 일부해지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금리 적용
<세제혜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변경 후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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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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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금리확정형)가입기간별 기본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포함)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계약기간 6개월 미만 |
기간 |
금리(세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 0.2이내 |
10% |
0.2초과 ~ 0.3이내 |
15% |
0.3초과 ~ 0.4이내 |
20% |
0.4초과 ~ 0.5이내 |
25% |
0.5초과 ~ 0.6이내 |
30% |
0.6초과 ~ 0.7이내 |
35% |
0.7초과 ~ 0.8이내 |
40% |
0.8초과 ~ 0.9이내 |
45% |
0.9초과 ~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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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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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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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정기예금
- 변경 후 :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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