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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위 플러스(금리연동형) 이자 지급 방법도 내 맘대로! 이자 지급 시기도 내 맘대로!

상품특징

이자지급 방법별 특징

  • 만기일시지급식 : 고객이 선택한 금리연동 주기(1개월, 3개월, 6개월, 1년)마다 복리로 셈하여 만기해지시 일괄지급됩니다.
  • 이자지급식 : 고객이 선택한 금리연동 주기별(1개월, 3개월, 6개월, 1년)로 해당일에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단, 금리연동 주기에 따라 3개월, 6개월 이자지급식은 선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원가식 : 가입일로부터 매 1년마다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매 1년마다 계산된 이자를 원천징수후 원금에 가산합니다. 1년마다 이자를 발생시키므로, 만기에 이자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1년 연동형만 가입가능)
가입대상
제한없음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 1개월 연동형 : 1년제
  • 3, 6개월 연동형 : 1, 2, 3, 5년제
  • 1년 연동형 : 5년제(법인고객 신규 일시중단)
최저가입금액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 1만원 이상(원단위)
  • 영업점 : 1천만원 이상(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이자지급식: 매월 이자를 지급
연원가식 : 매 1년마다 원금에 가산
금리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이내 만기일시지급식만 가능(이자지급식, 연원가식은 불가)
  • 단,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유의사항
  • 예금주가 만기일전 예금일로부터 1연동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청구 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
  • 예금주가 만기일전 예금일로부터 1연동기간 이상 경과한 후에 지급청구 할 때는 매 연동기간의 충족분에 대해서는 매 이율결정일의 고시이율을 적용하며, 매 연동기간 경과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이율결정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는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식의 경우 중도해지 시에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급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지급식, 연원가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식 : 매월 이자를 지급
    • 연원가식 : 매 1년마다 원금에 가산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1개월 연동형>
    • 가입후 1개월 미만 : 연0.10%
    • 매1개월마다 : 기본금리
    • 매1개월 해당일~해지일 : 0.50%
    <3개월 ( 6개월 /1년) 연동형>
    • 가입후 1개월 미만 : 연0.10%
    • 가입후 3개월(6개월/1년) 미만 : 연0.50%
    • 매3개월(6개월/1년) 마다 : 기본금리
    • 매3개월(6개월/1년)해당일~해지일 : 0.50%
  • 변경 후 : <1개월 연동형>
    • 가입후 1개월 미만 : 연0.10%
    • 매1개월마다 : 기본금리
    • 매1개월 해당일~해지일 : 0.20%
    <3개월 ( 6개월 /1년) 연동형>
    • 가입후 1개월 미만 : 연0.10%
    • 가입후 3개월(6개월/1년) 미만 : 연0.20%
    • 매3개월(6개월/1년) 마다 : 기본금리
    • 매3개월(6개월/1년)해당일~해지일 : 0.2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고단위 플러스
  • 변경 후 : 고단위 플러스(구 하나은행)
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
  • 변경 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93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