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원급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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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지급식, 연원가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식 : 매월 이자를 지급
- 연원가식 : 매 1년마다 원금에 가산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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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1개월 연동형>
- 가입후 1개월 미만 : 연0.10%
- 매1개월마다 : 기본금리
- 매1개월 해당일~해지일 : 0.50%
<3개월 ( 6개월 /1년) 연동형>
- 가입후 1개월 미만 : 연0.10%
- 가입후 3개월(6개월/1년) 미만 : 연0.50%
- 매3개월(6개월/1년) 마다 : 기본금리
- 매3개월(6개월/1년)해당일~해지일 : 0.50%
- 변경 후 : <1개월 연동형>
- 가입후 1개월 미만 : 연0.10%
- 매1개월마다 : 기본금리
- 매1개월 해당일~해지일 : 0.20%
<3개월 ( 6개월 /1년) 연동형>
- 가입후 1개월 미만 : 연0.10%
- 가입후 3개월(6개월/1년) 미만 : 연0.20%
- 매3개월(6개월/1년) 마다 : 기본금리
- 매3개월(6개월/1년)해당일~해지일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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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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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고단위 플러스
- 변경 후 : 고단위 플러스(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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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
- 변경 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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