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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3·6·9 정기예금 3개월마다, 기쁜 날마다, 고금리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3개월마다, 기쁜 날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찾을 땐 언제나 높은 금리의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는 정기 예금입니다.

특징
중도해지
옵션
기간
1년
최고가입한도
제한 없음
 
(2024.01.30 기준, 세전)

기본 3.00
최고 3.00%

상품특징
  • 3개월마다 높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 보너스 제공
  • 입출금과 거치식 예금의 장점만을 모은 편리하고 유용한 상품
  •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기쁜 날 해지 시 해당 기간별 고시 이율 적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년제
최저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단,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은 최저 1만원 이상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 가입기간중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분할인출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 단,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부가서비스

기쁜 날 서비스

  • 자녀 결혼 등 Life Event 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 시 가입 당시의 경과기간별 고단위 플러스 확정금리형 기본고시금리 적용 지급
  • 대상 사유 : 내집마련, 결혼, 출산, 유학, 은행이 지정하는 거치식 상품(지수플러스정기예금, MMF 제외한 집합투자상품, 3개월 이상의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가입 및 대출상환 (반드시 해지금액 이상의 상품 가입 및 대출 상환 시에만 적용)

해지예약 서비스

  • 신청 시 제일 먼저 돌아오는 3개월 해당일에 자동 해지 후 연결계좌 입금 (연결계좌는 본인명의 요구불통장만 가능)
  • 해지예약 서비스를 통한 분할중도해지 불가

※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부가서비스 포함)의 내용 및 대상요건은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9 변경)
<지정일 이외의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이상~1년미만 :연 0.5%
  • 변경 후 : 1개월 이상~1년미만 :연 0.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3.6.9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3.6.9 정기예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369정기예금
  • 변경 후 : 369정기예금
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가입금액>
  • 변경 전 : 최저 가입금액 3백만원
  • 변경 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이자지급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이자지급>
  • 변경 전 : 은행이 정한 기간
  • 변경 후 : 만기일 전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91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