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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과 국내 전 은행 전산시스템을 상호 접속하여, 다수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과의 입·출금 관련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적용업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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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이체 서비스 (수납업무) |
각종 물품판매대금, 보험료, 카드대금, 회비 등 정기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금의 일괄 수납을 위해 납부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계좌로 입금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사, 카드사, 백화점 등 자금 수납업체 |
입금이체 서비스 (지급업무) |
급여, 배당금, 이자 등 정기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금의 일관지급을 위해 이용기관 계좌에서 수취인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 급여지급업체, 이자 또는 배당금 지급업체 |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금융결제원에 담보금 예치 또는 서울보증보험 입보제도 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