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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 신청/해지안내
1. 신규가입
- 1) 개인 : 영업점, 비대면계좌개설을 통한 폰뱅킹 가입(개인뱅킹 기 등록 상태일때 폰뱅킹 단독신청 또는 개인뱅킹과 동시 신청의 경우만 신청 가능)
- 2) 법인 : 영업점
영업점 찾기
2. 가입해지
- 1) 개인 : 영업점, ARS 1588-1111 또는 1599-1111 서비스코드 5427(이용자비밀번호 및 보안매체 필요)
- 2) 법인 : 영업점
3. 영업점 방문시 필요서류
1) 개인
- ① 실명확인증표
- ② 본인의 폰뱅킹 신규 등록할 출금계좌통장(해지시 생략가능)
- ③ 통장도장(서명사용시 서명)(해지시 생략가능)
2) 법인
- ■ 법인 대표자 내점 시
- ■ 법인 대리인 내점 시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③ 법인인감증명서
※ (단독/각자)대표 : 1명의 서류, 공동대표 : 모두의 서류
- ④ 법인인감도장
※ (단독/각자)대표 : 1명의 도장, 공동대표 : 모두의 도장
- ⑤ 법인의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 위임내용 기재요망
- ⑥ 대리인(방문인)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⑦ 설립목적사실 검증서류(택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회칙, 규약, 인가증 등
- ⑧ 실소유자 확인서류(택1)
※ 주주(또는 출자자/사원/구성원)명부, 회의록, 임명장, 공문 등
- ⑨ 법인의 폰뱅킹 신규 등록할 출금계좌통장(해지시 생략가능)
- ⑩ 통장도장(해지시 생략가능)
4. 추가안내사항
- 1) 개별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2)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관공서 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 관공서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관련인 주민번호 모두 표시요망
- 3) 설립목적사실 검증서류, 실제소유자 확인서류는 1년 이내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중복될 경우 1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모든 출금계좌가 통장 미사용일 경우 통장, 도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