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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입출금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계좌잔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 계좌이용에 편리함을 더해 드립니다.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란

손님께서 신청한 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 거래 발생시, 등록된 수신 휴대폰번호로 해당 거래사실이 요약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신청방법
  1. 인터넷뱅킹
  2. 폰뱅킹에서 신청(1599-1111)
  3. 영업점 방문 신청
법인은 영업점 방문 및 기업인터넷뱅킹(Hana CBS, Hana CBS Light)으로 신청가능 영업점찾기
통지 시간
통지 시간
실시간 (즉시) 통지 심야시간 지연통지
00:00~24:00 거래에 대해 모두 발송 00:00~08:00 거래는 08:00 이후에 순차발송
이용수수료
  • 서비스 신청계좌별, 등록된 휴대폰 번호 갯수별로 부과됩니다.

정액제- 월 800원 (건수 무제한) 서비스 신청계좌별, 등록된 휴대폰 번호 갯수별로 부과
종량제-건당 20원

  • 계좌 별 1회에 한하여 최초 등록월은 면제해 드리며, 익월 분 수수료부터 매월 5일에 결제계좌에서 자동인출 됩니다. (단, 문자통지 수신번호 추가 시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해지 후 재신청하실 경우 신청일과 상관없이 익월 첫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서비스 해지 시 미납금액 및 당월분 수수료 납입 후 해지 가능합니다.
  • 이용수수료 미납 시 10일 오후부터 서비스가 중지되며, 미납 해소 시 재개됩니다.
    (단, 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서비스 중지됩니다.)
유의사항
  • 예금이자 및 원천징수세금에 대한 입출금 등은 통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비스 받을 휴대폰 번호 변경 또는 해지시 본 서비스도 반드시 변경, 해지 하셔야 합니다.
  • 통지번호로 등록하신 휴대폰 번호는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로 간주하며, 타인의 소유이거나 타인에게 점유되어 있어 고객정보보호와 상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손님의 동의 없이 은행 임의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거래내역 발생 시 손님이 지정한 휴대폰 단말기의 고장, 분실, 전력소실, 스팸문자등록, 서비스 불능지역에 위치한 경우, 또는 은행의 전산시스템 장애 및 유지보수기간 등 부득이한 기술적 사유의 발생, 이동통신사나 인터넷망 공급업체의 사정에 따라 전송이 지연되거나 미전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복수의 거래내역이 손님의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경우 최종 도달시점에 문자 도착 순서가 변경되는 문제가 때때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순서가 바뀌어도 실제 거래내역의 순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입출금 거래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자동화기기/폰뱅킹 등을 통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느낌표 이미지 이용료 면제 제공
  • 계좌별 1회에 한하여 최초 등록월은 면제 (단, 문자통지 수신번호 추가시에는 제외)
  • Hana VIP, VIP : 등급면제
  • 구.하나은행에서 2009.10.31일 이전 신청계좌에 한해 아래의 등급에 따른 면제 적용
    Hana VIP, VIP : 전액 면제
    Hana Family : 50건 이하 면제 (월 50건 초과시 건당 20원씩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