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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이체 이용거래정지
인터넷뱅킹 보안강화를 위하여최근 12개월 동안 인터넷뱅킹이 이체거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체성 거래가 정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 근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4조(거래의 제한) 제2항 제2호]
시행안내
- 시행 대상
- 인터넷뱅킹을 통해 최근 12개월 동안 이체거래를 행하지 않으신 고객
- 시행 내용
- 최종 이체거래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자금이체, 개인정보변경 등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성거래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OTP카드번호 제출이 필요한 거래) 정지
단, 계좌조회 등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OTP카드번호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는 기존과 같이 이용
- 사전 통보
- 최종 이체거래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이메일과 SMS를 통해 안내 내용 발송
단, 이메일과 휴대폰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고객에 한하며, 법인고객의 경우 SMS는 발송하지 않음 ※ 이메일, 휴대폰와 관련한 오류로 시행통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체성 거래정지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 정지 사전 예방법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비밀번호 등록/변경(이용자비밀번호변경)
메뉴에서 인터넷뱅킹 최종이체일 및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최종 사용일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체성 거래가 정지되지 않도록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OTP제출거래(예, 이용자비밀번호 변경)를 시행하여
날짜를 갱신하시면 정지를 사전에 예방 하실 수 있습니다.
- 정지 거래 복구 방법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이체정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단,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고객은 타기관공인인증서 등록거래를 선행하신 후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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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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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내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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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또는 대리인 기준)
- 특정/상세(미성년자 기준)
- 대리인신분증
- 통장
- 통장인감
* 법정대리인 전원 방문이 원칙이며,
일방이 방문이 어려울 경우 다른 법정대리인에게 위임
- 위임장(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전원의 신분증 필요
단, 1일 이체한도를 1백만원 이하로 지정하는
경우에 1인의 방문으로 신청가능(위임장 등 불필요)
- 만 14세 이상 본인 내점(만 14세 이상만 본인 신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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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or 여권(사진이 있는 신분증 + 등본)
- 통장
- 통장인감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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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자 내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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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
- 법인등기부등본
- 통장인감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대리인 내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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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 법인인감
- 통장
- 법인인감증명서
- 통장인감
-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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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내점 시 (본인만 신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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