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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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가입고객
인터넷뱅킹 가입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에 작성한 ID (영문 및 영/숫자 혼합 6~15자리)
- ID로그인 : 영업점에서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발급(혹은 타행인증서 등록) : 우측상단의 인증센터 클릭 자물쇠카드나 OTP로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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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미가입 고객 (KEB 하나은행 통장 보유)
인터넷뱅킹의 조회 거래만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 신규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KEB 하나은행 조회회원가입
- ID 로그인 :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인터넷뱅킹 조회거래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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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통장이 없으신 고객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통장 개설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영업점 방문 : 신규통장 개설(신분증, 인감 지참), 인터넷뱅킹 신청
- ID 로그인 : 영업점에서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발급(혹은 타행인증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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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터넷 뱅킹 신규가입 시 필요한 지참물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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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 통장인감
- 개인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내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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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또는 대리인 기준)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특정)
- 대리인신분증
- 통장
- 통장인감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 법정대리인 전원 방문이 원칙이며, 일방이 방문이 어려울 경우 다른 법정대리인에게 위임
- 위임장(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전원의 신분증 필요
단, 1일 이체한도를 1백만원 이하로 지정하는 경우에 1인의 방문으로 신청가능(위임장 등 불필요)
- 만 14세 이상 본인 내점 시 (만14세 이상만 본인 신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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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 통장인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경우 실명확인증표
- 학생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번호가 표시 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건강보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포함)
※ 인터넷 통장 거래고객은 통장 대신 카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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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터넷 뱅킹 신규가입 시 필요한 지참물
- 법인
- 법인 대표자 내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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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
- 법인전부사항증명서
- 통장인감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대리인 내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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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
- 출금계좌 통장
- 법인인감증명서
- 통장인감
- 법인인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표권이 확실한 경우 영업점 판단 하에 책임자 전결로 징구 생략 가능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내점시(본인만 신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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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뱅킹 해지 안내
- 인터넷뱅킹 이용자 ID와 이용자 비밀번호를 알고 계실 경우 KEB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 하신 후,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이용자 ID와 이용자 비밀번호를 모르실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지시의 지참물은 신규가입 시 지참물에서 통장, 통장인감만 제외하고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