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상품 및 대출실행시기에 따라 감면금리 인정조건이나 감면금리가 다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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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
급여이체는 매월 당행에 등록한 급여이체일에 당행 본인 계좌로 아래 각 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형태로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급여이체일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당행에 통보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 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감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1. 자금이체시 은행간 처리 구분코드가 '급여' 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2. 자금이체시 '적요' 란에 '급여' 로 추정되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 '급여'로 추정하는 문구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 PAY, SALARY 등이 있으며 급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하고 있습니다.
3. 고객님이 직접 '급여이체일'을 지정하고, 해당일자 포함 전후 1영업일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카드대금, 보험료, 수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 1과 2의 방식은 고객님 소속 단체의 급여이체 처리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급여이체일' 지정을 통해 급여이체 누락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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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제휴카드 월 30만원이상 결제
하나카드로 매월 당행 본인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이며 통장에서 인출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세부기준) 정상적으로 결제일에 결제되는 금액에 더하여, 손님이 결제대금 선결제를 신청하여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에서 출금(카드사로 본인이 이체하는 경우 제외)되는
선결제 금액은 선결제(출금)가 이루어진 그 달 실적으로 포함되며, 할부거래의 경우 해당 월에 출금된 할부금 상당액이 해당 월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결제일이 아닌 통장에서 실제 출금이 이루어진 일자가 속한 해당 월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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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매월 3건 이상 이체
당행 본인계좌에서 자동출금 이체만을 인정하며, 이체건수는 통장에서 출금된 건수 기준입니다. 인정가능한 자동이체는 펌뱅킹, CMS, 지로, 아파트관리비 등이며, 정기적으로 등록된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기준) 펌뱅킹은 보험료,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통신비, 국민연금, 타행카드결제(하나카드제외)등을 포함합니다. 자동이체는 정기적으로
등록된 일자에 출금되는 자동이체만을 인정하며, 일시적인 이체등은 제외됩니다.
매월 당행 본인계좌 적금상품(외화, 펀드, 신탁, 퇴직연금 제외)에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세부기준) 매월 10만원이상을 통장으로 납입시 감면되며, 적금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가입 상품의 월 납입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리감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손님이 다수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손님이 가입한 각 적금상품의 월 납입금 합계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리감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적금상품이 아닌 ISA, IRP, 펀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금상품은 원화적금만 인정합니다.
매월 1회이상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하는 (자동이체 제외) 조건으로 본인명의의 개인뱅킹만 인정합니다.
(세부기준) 하나 원큐에서 본인이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만 실적인정하고 있으며, 이체방식은 즉시이체, 빠른이체, 심플이체만 해당됩니다. HAI뱅킹(텍스트뱅킹)은 하나 원큐와는 다른 서비스로 하나 원큐 실적 비대상입니다.